'여주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등록 2025.03.17 1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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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편의·귀농 활성화 기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여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농막은 전체 면적 20㎡ 이하로 제한하고 농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거주나 체류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체 면적 최대 33㎡까지 설치할 수 있게 변경했고 층수는 1층으로 제한(층고 4m 이내), 주차장 1면 설치(노지형 13.5㎡), 데크 설치(최대 연장 외벽 1.5m 이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임시 거주 공간이어서 붕괴위험지역 등 제한지역을 피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와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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