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 운영

  • 등록 2025.03.21 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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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총 5만687필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신청 기간은 3월 21일부터 31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상담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4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031-828-46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시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gs2gn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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