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등록 2025.03.24 14: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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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 10,646호에 대해서 지난 1월부터 3월 18일까지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 가격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양주시청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양주시청 세정과를 통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주택 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향후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 가격 재검증 및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30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다.

이도경 기자 gs2gn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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