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상시 운영…훼손된 시설물 즉시 신고 가능

  • 등록 2025.04.04 0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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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시흥시는 훼손되거나 파손된 채 방치 중인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낙하가 우려되거나 변색 또는 표기가 잘못된 시설물이다.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를 통해 훼손ㆍ망실된 시설물 현장 사진을 등록한 뒤 접수하면 처리결과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시 관내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총 3만 9,269개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돼 있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 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며 “주변에서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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