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5월 한 달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받아

  • 등록 2025.05.01 1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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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통해 신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는 5월 한 달간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2025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2분기 지급분 25만 원은 6월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되며, 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2000. 4. 2. ~ 2000. 12. 31.)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일 기준 발급된 초본(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가 첨부되면 1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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