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종심제 공사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낙찰률이 계속 낮아져 최저가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국회 지적과 건설업계 문제제기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저가입찰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입찰자 평균가격 산정 및 입찰금액 평가방법 등을 개선했다.
또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평가를 신설하고, 하도급계획 위반 시 감점기준을 높여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종심제 공사의 낙찰률이 일정부분 개선될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