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불법 처리한 혐의로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수사에 따르면, 시공사 하도급 업체 ㄱ사와 사토 처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A(40대), B(40대), C(30대)는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상 명시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처리와 지정 사토장 반출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인근 토지 소유주 5명과 공모해 11개 필지의 임야에 무단으로 성토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이들을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 결과, 업체 대표들은 정상적으로 지정된 사토장 6필지의 규모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모두 보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덤프트럭이 토사를 실어 나를 때마다 일정 비용을 받는 이른바 ‘탕뛰기’ 형태로 계약을 맺고, 공사 현장과 거리가 가까운 토지 소유주들과 공모해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특히 이동 거리가 먼 토지로 토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별도의 운반 비용(최소 3만원, 최대 13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토지 소유주들은 인근 토지보다 지대가 낮은 자신의 토지에 흙을 성토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B, C가 무단으로 반출한 토사의 양은 약 5만 루베에 달하며, 이는 25톤 덤프트럭으로 3,800여 대 분량이다. 해당 토사는 수십 개의 필지로 분산해 반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국토계획법에 저촉되는 토지 25필지를 특정했으며, 조사를 완료한 임야 11필지 외에 전(田)과 목장, 초지, 과수원, 소하천 등의 토지 14필지에 대해서는 행정시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건설현장의 토석을 적법하게 재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환경보호 효과가 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으로 처리하면 일부 관련자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며 “앞으로 다른 대형 공사 현장의 유사 위반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지(임야)의 형질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