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양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시군 체납징수 공무원들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현장징수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은 납세태만으로 의심되는 도내 체납자들에 대해 5월 21일 김해시에 이어, 5월 23일에는 양산시 관내 사업장, 주소지 등을 방문해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납부계획서 징구 등 징수활동을 펼쳤다.
향후 성실납부 미이행자 등에 대하여는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강력한 행정제재 중 하나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체납세금의 조기 징수 유도를 위한 방안이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인 자 중에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자를 시에서 선정하면 경남도에서 검토 후 법무부에 요청하면 최대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되며 연장도 가능하다.
오영선 징수과장은 “이번 광역징수기동반 운영과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법의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