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창원특례시는 2025년도 건축물에 적용할 시가표준액과 올해 1월 1일 고시된 기타물건 중 신규·변경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시 과세표준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되며,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주택 외의 건축물(부속토지 제외)은 각 지자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시는 올해 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지난 2월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5월 중 경남도지사의 승인과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올해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용도별로 63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소폭 올랐으며, 용도 지수 및 가감산율 등이 신설·조정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2025년 1월 1일 결정·고시 이후 신규 또는 변경 결정한 이륜 차량, 에너지 공급시설,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 수시 조정 사항에 대해 고시한다.
이번에 결정 고시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를 통해 열람할 할 수 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결정과 고시에 있어서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공정한 지방세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