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 속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행동수칙

  • 등록 2025.06.18 12:53:33
크게보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1.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 목욕실, 탈의실, 수유실 (X)

- 공원, 주차장 등 공개된 장소 (O)

 

2.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시에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3.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또는 대리인)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해 열람 요구가 가능합니다.

·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 열람 또는 제한·연기·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주의

"경찰 입회 시에만 가능", "제3자가 함께 찍혀 열람 불가"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 모자이크 처리를 위한 열람 시기 조정(연기)은 가능)

이건영 기자 hns1954@naver.com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