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최지은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이 대표로 발의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1인 가구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고령자, 1인가구, 장애인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정의하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수행기관 지정 및 협약, 동행 매니저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니저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명시해 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최지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의료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