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20일, 제337회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성 있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촉구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현실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 제한 완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에 현행 육아지원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현행 육아휴직 급여의 월 250만 원 상한액은 실질적인 생계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제한은 다양한 양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확대 역시 단순히 연령 기준을 확대한 데 그쳐, 실제 양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이고 유연한 돌봄 지원에는 미흡한 상황이라 인식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9월 국회가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2025년 1분기 육아휴직자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전명숙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군민 누구나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양육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촉구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