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대전 서구는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미운영 장기요양기관을 일제 정비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정비 대상 기관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관 8개소와 사업자등록(고유)번호가 말소된 기관 10개소로, 현지실사와 청문을 거쳐 최종 지정 취소됐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시행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전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은 올해 12월 11일까지 갱신심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갱신심사의 질을 높이고자 이번 일제 정비를 시행했다는 것이 서구 측의 입장이다.
한편, 서구 관내 올해 갱신할 장기요양기관은 136개소(노인요양시설 31개소‧재가노인복지시설 21개소 ‧재가요양기관 84개소)로, 현재 신청 접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