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가능

  • 등록 2025.07.21 12: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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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 대상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

 

연기 기간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

* 연기 해소 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며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舊 동미참훈련)으로 전환 됨.

 

연기 신청 방법

전화 ☎1588-9090, 병무청 누리집(앱), 팩스 등

이도경 기자 gs2gn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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