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장기 체납 재건축 아파트 재산세 3천만 원 전액 징수

  • 등록 2025.08.13 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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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324건, 2개월 만에 전액 징수…“체납 없는 공평과세 실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는 장기간 체납된 재건축조합 아파트 재산세 324건에 대해 총 3천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 개정 전 지방세법은 재건축 아파트 등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해당 재산만 압류할 수 있어 재건축조합의 납세 협력 없이는 징수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시는 체납 해결을 위해 장기간 신탁재산 재산세를 체납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소유 보유지를 압류하고, 납세 독촉에 나섰다.

 

재건축조합에 대해 안산시 징수과 연락처가 명기된 납부 안내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매주 발송하도록 하고, 조합원들이 납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설명과 이해의 절차를 거쳐 2개월여 만인 8월 초 전액 징수를 완료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로 공정한 세정 운영을 이어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초 고액 체납 징수전담팀을 구성하고 ▲가상자산 ▲급여 ▲예금 ▲매출채권 ▲동산압류 ▲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자주 재원 확보와 시민의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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