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직접 인증한 청년일자리, 지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25.08.20 1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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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19.(화)~2025.9.15.(월) 18:00까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공동 선정>

■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기업 모집

 

· 신청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신청기간

2025년 8월 19일(화) ~ 2025년 9월 15일(월) 18:00

* 선정결과는 12월 말 발표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누리집.

 

· 지원내용

3년간(2026.1.1.~2028.12.31.) 정기 세부조사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주요 혜택

· 채용지원 및 홍보

고용24를 통한 기업 정보 및 채용정보 제공.

 

· 재정·금융 우대

신한은행 특별협약 보증,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금.

 

· 세무조사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 공유재산 우대

공유재산 임대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료 감경.

 

· 병역특례지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연수지원

중소기업 연수사업 할인(약 50%)

 

· 선정·선발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 선정 시 가점.

이도경 기자 gs2gn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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