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장님! 사업자등록 홈택스에서 하셨나요?

  • 등록 2025.08.22 1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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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 사업자등록 필수 사항

- 모든 사업자는 사업 시작 시 반드시 등록 의무.

-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필수.

- 사업 시작 전에도 사전 등록 가능.

 

■ 미등록 시 받는 불이익

- 가산세 부과: 개인·법인 공급가액의 1% 부과.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세금계산서 발급불가로 매입세액 공제 X.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이도경 기자 gs2gn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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