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견을 분실할 경우 견주에게 신속히 반환하고 동물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하며,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시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의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시에서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관내 12개소 동물병원을 방문하거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된다. 단 축산과에서는 인식표를 통한 동물등록만 가능하다.
시 축산과 장상엽 과장은 “9월부터 반려견 등록과 관련한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시길 바라며,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배설물을 수거 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이천시민이 되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