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 등록 2025.09.30 09:10:05
크게보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법무부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 동안 국내를 여행할 수 있고, 제주도는 30일 무비자 방침이 유지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제도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하고 과거 불법 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법무부는 현재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금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도경 기자 gs2gny@hanmail.net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