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시정

  • 등록 2025.10.07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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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25.1.~6.)하여, 이 중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던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시정하게 했고, 이에 당해 사업자들은 시정을 완료(12개 사업자)했거나 시정진행 중(1개 사업자)이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요 6개 택배사 및 18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도서’와 우편번호가 동일한 일부 ‘연륙도서’로 상품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자동 부과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자신(직접 통신판매업 운영) 또는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등’)가 택배사로부터 추가배송비를 부과 받지 않았음에도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은 일부 택배사가 작성한 도서산간 목록 자료를 해당 택배사로부터 직접 또는 배송조회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이를 자신의 온라인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이후 소비자가 입력한 배송지의 ‘우편번호’를 택배사로부터 받은 도서산간 목록상 ‘우편번호’와 대조하여 동일 우편번호가 도서산간 목록에 존재하면 자동으로 추가배송비가 표시 및 부과되도록 각 온라인쇼핑몰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로 인해 연륙도서와 인근 도서의 우편번호가 동일한 경우 배송지가 연륙도서이더라도 시스템 상으로는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되어, 실제로는 입점업체 등이 택배사로부터 추가배송비를 부과 받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번 실태점검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10개 시·군·구의 37개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택배사가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 연륙도서로 상품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자동 부과되지 않도록 해당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배송비 부과 시스템을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12개 사업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도서산간 목록에서 연륙도서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도서지역 정보를 삭제하거나, ▴도로명 주소 또는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소비자의 배송지와 도서산간 목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시정을 완료(~’25.7.)했다. 또한 1개 사업자(쿠팡)는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연내에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다수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생활 물류 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건영 기자 hns19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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