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과 상황별 대처요령에 대한 리플릿과 함께 홍보물품을 배부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시켰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시 과태료 상향조정과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적극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평소에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사항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긴급한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광주시 재난종합상황실이나 119에 지체 없이 신고해 대형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