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등록 2025.12.01 11:50:07
크게보기

'2025년 세제개편안' 에서 발표한 증권거래세율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5년 12월 1일~12월 15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도경 기자 gs2gny@hanmail.net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