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쿠팡 방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25.12.10 17: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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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업자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조회·상담지원 의무화, 유출 시 위약금 없는 탈퇴·해지 보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유출 사고의 통지 수준을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신설하고,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비자가 유료 서비스 해지나 회원탈퇴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국민의 일상과 소비를 장악한 만큼,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책임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며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바로 확인하고,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탈퇴·해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소비자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gs2gn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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