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 참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2월부터 시행

  • 등록 2026.01.15 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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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는 시민의 참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 시간대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비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민의 참여로 관 주도 정비의 인력·장비·시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안산시 거주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하며,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환경미화원 등 공공기관 추진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을 수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지급단가는 다르며, 행정용·선거용·정치용 등 비상업용 광고물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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