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문화산업 2대 난치병’ 암표·콘텐츠 불법 유통...법 개정 이후 경기도 대책 주문

  • 등록 2026.02.09 1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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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이라 불리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달 관련 법 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며 근절을 약속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 콘텐츠의 신속·긴급 차단과 정가 초과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몰수·추징까지 가능하도록 한 강력한 조치라며, 기존의 실효성 부족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웹툰·웹소설·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추진 중인 콘텐츠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의 인력과 예산, 사업 성과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차원의 불법 유통 근절 종합대책 마련 여부도 질의했다.

 

암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프로야구와 대중가수 콘서트, 뮤지컬 시장 전반에서 암표 거래가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 암표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고·수사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명확한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실질적인 암표 근절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혁 의원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는 문화산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라며, “법이 바뀐 지금이야말로 경기도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 기준을 세우고 창작자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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