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장 보면 최대 2만 원 환급…10일부터 광명전통·새마을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등록 2026.02.10 0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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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구매 금액 최대 30%, 최대 2만 원 환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광명시 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14일까지 5일간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침체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했다.

 

행사 기간 중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시장별로 환급 대상 품목이 다르다. 광명전통시장은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환급하며, 광명새마을시장은 수산물 구매 시에만 환급한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행사 기간 중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지참해 시장 내 고객쉼터 등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영수증은 동일 시장 내 구매 건에 한 해 합산할 수 있으며,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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