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 15억 원으로 완화

  • 등록 2026.02.10 12: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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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연매출 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매출 기회 확대 및 시민 이용 편의 증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성시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지역화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병원·약국 등 의료업종의 경우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제한으로 완화하고,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개별 점포도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지역화폐 사용처가 다양해지고,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되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소상공인 매출 규모 변화를 반영해 가맹점 등록 기준의 현실화와 사용처 확대가 필요했다”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이번 완화 조치가 2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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