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천시는 다가오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시민 편의 증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2월 11일(수)부터 18일(수)까지 관고 및 장호원 전통시장 주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 단속 유예는 귀성객과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교통 흐름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는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장 단속 또는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한 주민 신고로 즉시 단속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유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통시장과 명절 행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교통질서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