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시래기' 회수 조치

  • 등록 2026.02.26 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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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국내산 ‘시래기(무 잎 건조)’에서 잔류농약(펜타클로르벤조니트릴)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굿프랜즈(서울 송파구 소재)’가 포장·판매한 제품으로 포장일이 ‘2026. 2. 19.’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도경 기자 gs2gn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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