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사무소 이전 또는 폐업신고,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이전 또는 폐업 신고를 하고도 간판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중인 중개업소로 오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등록,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로 악용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시는 매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간판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등 불법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신뢰받는 중개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