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의 집행정지기각·각하 결정

  • 등록 2026.03.25 19: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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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오늘 서울고등법원(제4-2 행정부)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두 차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차 변론(3.11)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 등 항소이유를 설명했으며, 2차 변론(5.13 예정)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이건영 기자 hns19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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