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 등록 2026.04.24 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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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임산물 절취, 무단 채취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합니다.

 

<단속방법>

· 산림사법경찰 현장 투입

· 드론

· 감시 카메라

 

소중한 산림, 함께 보호합시다!

이도경 기자 gs2gn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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