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6.04.29 1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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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개별토지 40,520 필지를 대상으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공시지가가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권선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적정 여부를 재심사하게 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는 6월 중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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