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양역스카이59' 모처럼 조정화해 물건너가.

  • 등록 2022.01.25 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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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제안 "토지대 2,100억에 4년간 연5% 이자 포함 토지 넘겨라"
- 토지주제안 "200억 보상 및 32평 아파트 3억5천에 책임시공 입주"
"6.3개정법상 현 조합유지 불능, 해산해야 조합원 피해 구제가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5년간 사업진척 없이 조합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의정부 녹양역스카이59 지역주택조합 시업. 이 현장에 모처럼 조정화해의 길이 열린 듯 했지만, 조합과 토지주의 주장이 합의점 못찾찾고 결렬 됐다. 토지주는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32평을 지어서 3억5천만원에 공급 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조합은 거절했다. 조합은 대신 당초 매매약정대로 토지를 넘기라고 토지주를 몰아 부치는 기세다.

이 조정화해는 토지권 소송 5년 미궁에 빠진 '녹양스카이지주택(녹양역스카이59지역주택조합, 가능동 91번지 외)을 대법원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최근 원고(조합) 피고(토지주)에게 조정화해를 권고 했다. 양측은 지난 12월 말에서 1월 중순까지 서너차례 서로 오가며 미팅 됐다.

여기서 조합측은 토지주에게 "이 사건 매매약정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하고, 토지대금은 당초 2천114억원 에서 4년간 지연된 이자 연 5%를 감안, 2, 500억원으로 수정해서 8개월까지 지급키로 하며, 신축 건물 (녹양스카이59)의 상가 부분은 피고에게 종전 대우건설과의 도급약정서에 따른 금액 650억원에 분양 받도록 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토지주는 이와는 전혀 다른 각도로 "현재 조합이 6.3 주택법 개정법에 따라 사업이행이 불가능하므로 현행 법상 해산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이럴 경우 조합원피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피해 보전금 200억원을 지원하고, 다시 조합을 재설립해 새 조합체가 된다면 현재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 32평 아파트를 3억4천500만원에 책임 시공 입주시키겠다"고 제안 했다.

이를 보면 조합은 사업 위주로 제안 했고, 토지주는 조합원 피해에 대한 배려를 제안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장 서 씨는 1월13일 카카오톡방에 상대(토지주)의 제안을 부정적으로 전했는데, 일부를 전한다. 조합장은 토지주 주장을 전하고 괄호 등으로 자신이 반문하고 있다.

"(토지주는)조합에 위로금 200억원 지급할테니 조합 해산해라. 해산 후 원흥이 사업을 진행할 테니, 원하는 사람은 이때 새로 조합원 가입하거나,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게 해 주겠다, 그리고 이 조건이 싫고 토지를 조합이 살거면 (다른데서는 6000억원에 땅을 사겠다고 했으니),사업권 인수비 등 포함해 6000억원에 팔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협상입니까, 조정입니까.? 저희는 죽어도 이런 협상 못합니다.) 전체 세대수 2,581세대에서 50%, 1,291명만 조합으로 하고 (이 50%는 평당 570만원씩 추가분담을 우선 내고, = 왜 토지대 6000억을 주기 위해 그나마 남은 조합원 1291명이 평당 570만원이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까?) 토지대 6000억원 주고도 최종적으로는 50%의 조합원은 1억5천만원의 추가분담만 내면 입주할 수 있다.(그러니까 우리가 왜 6000억원을 줘야 하냐고요. 천억원도 안되는 가격에 산 땅을 평당 2천도 모자라서 평당 2천 계약서가 있는데도 땅값으로 6천억을 주고 우리는 되도 않는 브랜드로 아파트 짓고 추가분담을 내자??? 이게 말입니까??? (이하 생략)"

이를 정리하면 토지주는 "200억 줄테니, 조합을 해산해라. 아니면 토지를 다른데서 6000억원 팔라하니 조합이 6000억원에 사라. 내가 사업하게 되면 전체 세대수 50%인 1291명만 조합원이고 나머지 400명은 탈퇴 시킨다." 등 등 토지대금 욕심과, 비인도적인 사업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토지주 조 씨는 "조합장 서씨는 정작 마주 앉아 대화해 보니, 대화 이해력이 부족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본질을 벗어나 엉뚱한 해석을 한다"라며 이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 되지만 갈 길 멀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라며 서 씨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제출된 조정화해 결론 법무의견서를 공개 했다. 의견서는 원·피고 각자 제안과 그 이행의 강제성, 양측의 제안이 명료한 문서다.

이 의견서는 "우선 원고 측 대표자로 돼 있는 서 씨가 원고 조합을 대표활 수 있는 전적인 지위에 있지 않다"고 적시 했다. 그 이유로 " 서씨는 이 사건 공동사업체 청원개발 대표자와 공모해 사업비(조합비) 8억9,500만 원을 불법 이득해 현재 의정부지법 2021고합36호로 형사재판중인 사실상 청원개발 지시대로 의사를 개진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의견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 성분이다. 이는 현재 청원개발을 추종하는 사람들(속칭 재건축 재개발현장 삐끼 또는 몰이꾼들)과 이들에 동조하지 않고 조합의 비정상적인 조합운영에 반기를 드는 600여 조합원 등으로 분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원고 조합은 조합을 대표해 이 사업 수행할 수 없는 지위 이므로(6.3 주택개정법상) 조합 해산이 마땅하며, 조합이 해산하면 가입 조합원이 입게 될 손해를 피고가 200억원 선에서 보존금 지불하겠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면 피고는 기존 조합원들에게 실 입주금 최대 3억4천500만원 선으로 입주 지원한다."라고 피고 제안을 명시하고, "그러나 원고 조합은 조합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결론(대안)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조합원을 위한 피해보상 제안을 거부했고, 일방적 조정회의를 결렬시켰다,"라고 적시했다.<김영관 대 기자>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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