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개발·재건축 등 아파트 간격 기준 완화

‘광명시 건축조례’ 개정해 인동간격 완화 기준 적용 대상 1개에서 4개로 확대

2025.03.14 16:50:11
스팸방지
0 / 300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