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미결 재판문서 지주택 승인... 위험 천만

  • 등록 2023.06.13 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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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관계자들, 관련자료 일절 봉쇄... 기자에게 말 아끼며 쉬쉬
- 계류중인 재판, 뒤바뀔 땐 공공피해에 시 책임론 대두 불가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영관 기자 | 의정부시가 최근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승인 했는데, 땅 없는 조합에 토지확보증서 대신 미결된 판결문으로 토지권을 적용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부작용이 일파만파다. 토지주의 반발과 조합원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지난 4월 시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승인을 득한 해당 조합은 2022년 9월 조합설립 허가신청 당시 토지소유권문서로 제출한 서류는 토지소유권재판에서 이긴 대법원 승소 판결문이다.

재판에 진 토지주가 법원 판결에 반박하며 토지사용승낙서를 안 해주자 판결문과 법원 공탁 집행문을 가지고 온 것. 그러자 의정부시는 이 문서로 조합승인을 해줬다.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닌 재판문서로 해 준 것. 의정부시 민원사무처리편람에 없는 방식이다.

이 판결문은 2022년 2월 서울 고법이 조합 손을 들어 주면서 "토지주는 조합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우선 해주고, 토지 대금 받는 대로 토지등기 이전을 하라"라고 판결한 것을 대법원이 당해 7월 심리불속행 확정한 것이다. 이 소송은 2017년 소송이 시작돼 만 5년만에 결정이 났다. 그 동안 조합 가입자들은 수천만원씩 가입비 내고 착공도 못한 조합만 바라보면서 속타는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토지주(피고)측은 "서울고법의 판결은 집행 불가능한 결함이 있다"라며 대법원 심리불속행 즉시 상고 대법원 재심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현재 원고(본안 피고)측과 심리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재판이 아직 계류중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의 처분이 합당한지가 관건이 됐다. 시 관계자들은 현재 이 사건 취재 기자에게 관련서류 일체를 감추듯 봉쇄하며 쉬쉬 하고 있다. 토지주측 로펌은 판결문에 대해 "사건 토지 5개 필지는 등기 면적 13%인 1필지만 피고(토지주) 소유이고, 나머지 87% 4개 필지는 신탁사 등 제3자 소유다. 그런데 판결문은 제3자들에 대한 별도의 이행명령 없이 토지주에게 모든 재산권 행사를 주문한 불가능한 판결을 했다."라고 해석한다.

즉 본인 땅과, 남의 땅도 같이 넘겨주라는 주문이라는 것. 토지주측 로펌은 김앤장과 최한돈 고영한 등 국내 권위 있는 로펌과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다. 이들 3개 법인은 판결문을 똑같이 해석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은 본안 재판과는 별개로 제3자들과 또 다른 대위변제 소송을 이겨야만 비로소 토지권 확보를 하게 된다. 또 토지주는 본인 소유 13% 지분 외에 제3자 필지에 대해 판결문을 묵살해도 이 판결문으로는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는 규법이 현재는 없다.

시 관계자들은 이 처분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적법하게 한 것이다"라는 막연한 답변 외에 구체적 대답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도 고민 많이 했다. 그런데 어쩔수 없었다"라며 그저 넘어가 달라는 묘한 뉘앙스를 보인다. 현재 해당 조합은 조합 설립 승인을 홍보하고 조합원 추가모집과 기존 가입자 중도금 납부 총회를 준비하는 등 본격 자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5년간 피해를 본것도 억울한데 토지확보도 안된 조헙애 무슨 중도금이냐, 절대 못낸다는 등의 반발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고오 있다. 이런 가운데 만일 대법원 재심사건이나, 대위변제 소송 중 하나만 잘못 돼도 조합은 사업이 불가능해지고, 그에 대한 공공피해는 의정부시 책임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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