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부채납 시설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무성의한 태도 보여온 조합에 강력 경고

조합이 법의 한계 악용하며 약속 불이행하자 이상일 시장 지시에 따라 준공 서두르지 않을 경우 단호한 대처 밝혀...시, "조합의 불성실 지속되면 시민과 언론에도 알릴 것"

2024.12.17 14: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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