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어도 선순위채권 정보 확인

2025.08.06 19:50:10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