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엄병철 기자 |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의원발의한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광주시의 여성들이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거나 경력 단절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조 의원은 “출산과 보육에 의한 경력단절과 경제활동 위축이 출산률 하락의 주된 이유”라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출산률을 높이고 사회적 기회비용을 낮추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