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 억울하게 발생하는 부당한 과태료 부과 사례 막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용갑 의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 다할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관리비 사용 단순 착오, 경미한 소액 적용 사안, 관리비 절감 위해 노력한 사항, 단순 시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제출받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당 부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절약을 위해 지하주차장 LED 조명을 직접 구매하여 교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체 로비폰이 아닌 고장 난 로비폰만 순차 교체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에 소송을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 교체비 44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과태료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 화재감시기와 스피커 등 구입비 35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