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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이디에스-팬텀엑셀러레이터, ‘플라잉경주’ 설계 착수… 사업성 검토 본격 돌입

- 경주시·문화재청·금융권 전방위 협의… 관광·상권·광고 결합 복합 프로젝트 속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진성이디에스(대표 박관현)와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가 경북 경주에서 추진되는 복합 관광 프로젝트 ‘플라잉경주(Flying Gyeongju)’의 설계에 착수하며, 사업성 검토에 본격 돌입했다. 플라잉경주는 경주의 하늘을 활용한 열기구 기반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중심으로 관광 체험, 지역 상권, 광고 플랫폼, 이벤트 산업을 결합한 프로젝트로, 기존 유적 중심의 단기 방문형 관광 구조를 체류형 소비 구조로 확장하는 새로운 도시형 관광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단순 관광 시설 개발을 넘어 관광객 유입부터 소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춘 점에서 기존 관광 개발 방식과 차별화된다. 경주의 문화·역사 자산 위에 체험형 콘텐츠와 상업 구조를 결합해 도시 전체의 관광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성이디에스는 이번 프로젝트 설계에 착수하며 사업성 검토를 병행,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프로젝트 전반을 직접 이끌며 실행 가능성과 사업 구조 안정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농업용 기자재 수급현황 점검 보도자료

- ‘비상 전국 점검’ 본격 착수, 비상경제·안전·정책 집중점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27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전국 현장을 직접 누비며 점검하는 ‘비상 전국 점검’ 중이다. ‘비상 전국 점검’은 중동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국무·비상경제점검회의…"세 주고 있는 1주택자도 매각 허용 검토" "추경 통과 즉시 예산 집행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 당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학교 및 유치원의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앞으로는 생략 가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문)를 생략 가능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25.7.)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그간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에서는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이 컸었다.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휴업일 등의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