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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킥보드 방치·무면허·사고 끝낸다…PM기본법 공동 대표발의

최근 4년간 서울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15만 건 이상 적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15만 건이 넘는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이 적발되고, 안전모 미착용 비율이 76.8%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과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이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16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과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PM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이 15만 건을 넘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119,485건 ▲무면허 운행 18,376건 ▲음주운전 4,621건 ▲승차정원 위반 1,1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8월까지 적발된 위반 건수만 1만5천 건에 달했으며, 이 중 71.7%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드러나 안전 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성공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김교흥 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최정현 회장)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치의 타당성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 조정 검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과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라며 “기업 회생에서 시간이 곧 생명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 처리기간의 두배 이상 지

신정훈 행안위원장, 대정부질문서 ‘전남 글로벌 물류 허브 거점’ 제안

신정훈 행안위원장, 수도권과 대등한 남부권 경제권역 필요성 강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9월 15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을 강조하고, 현행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넘어 호남권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해수부 이전, 가덕도 신공항 등 영남권 주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인구소멸과 산업위기에 처한 호남권에는 대규모 국가투자와 실효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전남의 여수·광양·목포항과 무안국제공항을 남부권 통합 물류 플랫폼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부산과 전남을 각각의 분리된 지역으로 보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부산-전남을 아우르는 하나의 큰 경제권역으로 육성해야만 수도권과 대등한 성장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산의 북극항로와 전남의 신남방항로를 동시에 구축하는 양대 축 해양물류허브 모델을 제시하며,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혁신적 경제성장 해법을 정부에 제안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초광역 물류허브 구상은, 전남의

강득구 의원,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역량 인사청문회, 나눠서 실시해야”

강득구 의원, “후보자 가족 사생활까지 침해 … 후보자 정책역량 검증 취지 살려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무수행능력뿐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쳐, 정작 후보자의 정책역량 검증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전과자 프레임, 종북몰이 등으로 흠집내기에만 집중하는 현실은 애초의 청문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에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청문회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후보자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15일,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