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알고 보니 ‘맹물’...짝퉁 화장품 주의보 발령!
특허청, 유통업자 및 홈쇼핑 협력사 등에 79억원 상당 짝퉁 화장품 공급한 일당 검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 화장품을 유통하여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A(42세)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3.4월~’24.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7,000여 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짝퉁 화장품을 판매해 총 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 유통'
이들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조차 정·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 라벨, 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짝퉁 화장품으로 구매자를 현혹시켰다.
특히 유통업자에게 짝퉁 화장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고, 유통업자가 해외로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표경찰이 이 사실을 인지하여 짝퉁 화장품 6,000여 점(정품가액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