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주 관탈도·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서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제주 관탈도·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 4건 심의·의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한 결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대유산 신규 지정(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
이번 시행계획은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의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서, 기본계획에 제시된 기술개발·활용 관련 과제를 담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기술 혁신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상용화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상용화 전략 제출·평가를 의무화하고 산·학·연 협동 연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시설의 공공 조달 확대를 위해 계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 방향 설정, 과제 기획, 연구 수행, 성과 환류 등 연구개발 전(全) 과정에서 특허청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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