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복기왕·野권영진,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대표발의
전국 20만여 동 추정 빈 건축물, 체계적 정비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전국 각지에 산재한 빈 건축물 문제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4만호, 주택 이외의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추정된다. 이들 빈 건축물은 범죄, 안전사고, 슬럼화 등 도시 쇠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지만, 관련 법령이 분산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복 의원과 권 의원은 기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합·보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특례와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포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실태조사 및 매년 현황조사 의무화 △국가·지자체 정비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