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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담회 개최… 용혜인 의원, “사회연대경제로 지역순환경제 구축 필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25일 오전 11시 대구 지역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담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5일 오전 11시, 대구에서 사회연대경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구매 제도 정비, 지역순환경제 강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 의정보고회 순회 중 사회연대경제 지역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허영철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회장, 이창원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강은경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임영락 사회적협동조합 무한상사 이사장, 박진영 대구시사회적경지원센터 본부장이 참석했다. 임영락 사회적협동조합 무한상사 이사장은 공공구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임 이사장은 “공공구매는 개별 부처의 선의에 맡겨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명확히 반영하고, 목표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전체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허영철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회장은 공공구매와 조달 구조가 수도권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지역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 의정보고회, “행정수도는 됐슈!”

25일, 세종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 보고대회’ 성료...4백 명 이상 계단에 앉고 서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이 25일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이 대회에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펼친 의정활동과 행정수도 완성 비전을 밝혔다. 보고대회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강경숙・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강준현・김선민・박은정・백선희・신장식・정춘생・이해민・차규근・김재원・김종민 국회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달했다. 이날 본 순서는 4백 명 이상의 세종 시민과 지지자들이 객석을 메운 가운데, 황운하 의원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 활동 발표와 전문가 토크쇼,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주안점과 현황을 짚는 공개 집담회로 배수진 변호사 사회로 진행됐다. ◆ “한국판 워싱턴 D.C.”입법・행정・사법부를 한곳에, "행정수도 실질적 완성” 제1세션에서 황운하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안도걸 의원, 고환율의 본들인 달러 부족이 아닌 수요 구조...연기금 해외투자 위한 외화 조달 다변화 토론회 성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 조달 다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고환율 현상의 근본 원인이 달러 부족이 아닌 달러 수요가 국내 현물 외환시장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2025년 한국은 수출 7,09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상수지도 1,180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 수준을 달성했다”며, “코스피 지수 역시 연간 75.6% 상승하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 머물고 있는 이례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경제 기초체력의 약화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이 미국 자본시장으로 집중되는 구조적 변화와 연기금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가 국내 현물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환율 불안의 본질은 달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화를 조달하는 방식에 있다”며, “국

이재관 의원 , KS 인증 도용 막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재관 의원 , “ 성실한 KS 기업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KS 인증 제도 신뢰성 높일 것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을 ) 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 ・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지난 24 년 KS 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KS 인증 기업이 고의로 KS 규격 미달 제품을 생산 ・ 유통한 경우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또한 불량 ・ 불법 KS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 시판품 조사 ’ 제도 역시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으로 요건이 제한돼 있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시판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 불량

김승원 의원, “절차 복잡해 보상 포기?”공익신고자 권리 구제‘문턱’낮춘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공익신고자 보상금 신청 편의성 제고 법안 대표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ㆍ수원시갑)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됐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조사기관이 보상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 권한은 기존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은 엄격히 유지되도록 했다.

박용갑 의원, 아파트 경비원·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갑질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갑질 피해 예방이란 시대적 요구에 맞춰 법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주택연금 수급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 명확하게 규정한다. 안태준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발의

안태준 의원,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 가능한 주택연금 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노후 주거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연금 수급을 위한 실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가 담보 주택에 실거주해야만 하고, 담보 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병원, 요양 시설 입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정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가 공사 홈페이지에만 공고되어 있어 주택연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