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에게 공개의견서 전달’
김종민, "핵심은 포고령 1호, 국회 군투입 위헌여부 결정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조한창, 정계선 두 재판관에게 오늘(1일) 공개의견서를 보냈다. 작년 12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면서 기다려왔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무한정 지연되면서 더이상 늦어지면 안된다는 절박함에 의견을 드린다”고 의견서를 보내게 된 심경을 밝혔다.
김 의원이 보낸 공개의견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은 복잡하지 않다며 “핵심은 포고령 1호이며, 국회활동 금지를 선포하고, 국회에 통제병력을 투입, 군대를 정치적으로 동원한 행위를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만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작년 12월 인사청문회 질의와 답변을 재차 확인하면서 “포고령 1호에 대한 위헌 판단 여부가 이번 헌법재판의 핵심이며, 포고령 1호 문서 자체가 증거다, 수사기록이나 다른 증거는 필요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당시 김종민 의원은 “국회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는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되는 위헌행위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