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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4. 7.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라 국민투표 준비 본격 시작

재외국민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4. 27.까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등 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3. 6.)되고, 4월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면 최초의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이다.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4월 17일까지 설치하고,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신고·신청은 서면·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국민투표일이나 사전투표기간 중에 국내에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국민투표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되므로, 재외국민투표관리팀 및 선거종합상황실을 확대·편성하고 관련

중앙선관위, 미래유권자 교육 기반 다진다

4. 7.부터 2,000명 교원 대상 전국 『선거교육 순회 특강』실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원의 선거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4월 7일 전라남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시·도교육청 교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총 15회에 걸쳐 『선거교육 순회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교원들의 학생 지도 부담을 완화하고 선거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하 ‘선거연수원’)과 각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전국 단위 교원 대상 선거교육이다. 선거연수원 교수진이 직접 찾아가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교 내 선거교육의 필요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의 선거교육 운영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함께 운영하고, 실제 교원들의 선거교육 경험이나 고충 등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선거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용권 선거연수원장은 “교사들이 느끼는 선거교육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학교와 교사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육자료를

박정현 의원, 보훈보상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요양지원 근거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보훈보상대상자의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장기요양시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퇴직한 군인이나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을 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요건에 충족하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가 요양원 등 양로시설로 거주지를 옮겨야만 혜택받을 수 있다. 주거지에서 요양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현재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보훈보상대상자 역시 데이케어센터 등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나, 무엇보다 이재

박용갑 의원 “전세버스 위기 극복 지원 예산 459억 3,800만 원 등 추경 예산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박용갑 의원, 고유가 비상상황에 국민의 통근·통학 돕는 전세버스 업계 지원 요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버스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예산 459억 3,800만 원 등을 담은 정부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버스 수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전세버스 수송 인원 3억 7,248만 명 중 통근·통학 목적의 수송 인원은 2억 5,750만 명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특히, 전세버스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취약지역에서 근로자의 출퇴근과 학생의 등하교를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세버스는 관광버스’라는 오래된 인식 속에 전국 전세버스 3만 9,352대 중 97%를 차지하는 경유 전세버스 3만 8,167대는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며,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정부가 ‘전쟁 추경’을 통해 택시, 버스 등 교통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전세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4월

용혜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 허용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설업 등록 봉쇄되어 있던 사회적협동조합에 건설업 진출 물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사회적협동조합이 현행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협은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등록 신청 자체가 차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해, 사협이 자본금, 기술인력 등 현행법이 규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 자본금 확보 능력의 불충분성이었다.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에 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 건설업 등록기준의 핵심 요소인 자본금 요건을 구조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사협은 상황이 다르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4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출자금을 통해 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