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 예방·단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하여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투표 행위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와 같은 위법행위 대응을 위해 거소투표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위법 정황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