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정문의원,“소수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후속입법에 총력 다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주가누르기, 고의적 상장폐지 유도 의혹 문제를 점검하며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김승철 삼일Pw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고,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홍동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정문 의원은 먼저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비웃듯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등 각종 꼼수가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동전자 사례처럼 일부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상장폐지를 유도해 소액주주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