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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일본 경산성과 ‘제2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 개최

핵심광물 주요 소비국이자 유사입장국인 한-일, 핵심광물 공급망 공조 강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생산국-소비국 간 지속가능한 공급망 안정화 협력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부는 12월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 경산성과 함께 ‘제2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등 첨단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유사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광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핵심광물 소비국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이 블록화되고 생산국간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소비국 입장을 대변할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국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금년 2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주요 협력 과제로 설정하고 ‘제1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했다. 당시 양국은 △핵심광물 공동 구매 △비축 협력 등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대화 정례화에 합의했다. 이후에도 다자회의 계기 한일 양자면담을 이어오며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 등에 공동 대응해 왔다. 이번 제2차 회의는 지난 1년간의 협력 성과를 점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와 함께 용량꼼수 대응 및 2026년 정책방향 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방안 및 업계 자율규제 독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6일 ‘용량꼼수’ 대응 방안과 2026년 식품·외식산업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식품업계 간담회’와 ‘2025년 외식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포럼은 최근 원가부담 증가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용량꼼수’가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된 ‘식품·외식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업계와 공유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간담회·포럼에서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방안, 2026년 식품·외식산업 정책 방향, 식품·외식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K-푸드 수출 확대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 애로 해소, 맞춤형 지원 강화, 민관 협력 체계 고도화 등 2026년 중장기 정

방위사업청, 멈추지 않는 국방 첨단산업 육성! 방산혁신기업100 4기 21개사 선정

방사청장 주관 혁신기업 대상 소통 간담회 동시 개최, 현장 중심의 발전 전략 모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 첨단전략산업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는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4기 선정서 수여식을 12월 16일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했다. 방산혁신기업100은 국방 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여 방위산업분야를 선도하는 강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개 기업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4기 혁신기업에는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21개사가 최종 선정됐으며, 이로써 방산혁신기업100을 통해 4년간 총 83개사의 혁신기업을 발굴했다. 선정된 21개 기업은 향후 5년간 기업별로 최대 50억 원 한도 내에서 전용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과 종합 컨설팅 등 전방위적인 지원도 함께 받게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감시 기술, 고정밀 초저전력 인공지능 국방반도체, 군집 정보 수집을 이용

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농촌 기본소득을 ’22년부터 선제적으로 운영 중인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 확인 및 현장 주민 애로 등 의견수렴 실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 연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한파 대비 농촌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긴급 현장점검 실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월 16일, 경기도 지역 소재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찾아 한파 대비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어가대상 「한파대비 합동점검」을 실시 중으로, 류현철 본부장은 합동점검 현장을 직접 찾아 한파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상 사업장은 캄보디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로, 작업장 및 주거시설 내 난방‧단열, 화재예방 시설 및 비상시 대피경로 등을 점검했다. 또한 시설이 낙후된 불법 가설건축물이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제공되고 있어, 조속히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추적점검 일정을 통보했다. 점검 후에는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제작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을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에게 전달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했다. 류현철 본부장은 “국적이 다르다고 위험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습 한파가 잦아지는 만큼, 사업주와 내·외국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력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결실, 「TOPS AWARDS」 개최

탑티어 민간 플랫폼이 3단계에 걸쳐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육성, '올해의 TOP-STAR' 10개사 최종 배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TOPS AWARDS」를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추진한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이하 TOPS)」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장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상공인과 수행기관 등을 포상하며,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TOPS는 분야별 탑티어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고, 플랫폼별 자율 특화 프로그램으로 단계별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5년 한해 총 3,022개사를 발굴하여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였다. 특히 민관 1:1 매칭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플랫폼은 정부 예산 투입에 더해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상생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행사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플랫폼이 브랜드 소상공인을 성장시킨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1부 소상공인 피칭대회와 2부 유공 포상·성과공유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100:1의 경쟁률을 뚫고 TOPS 사업 3단계에 진출한 ‘올해의 TOPS’ 30개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업 설립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설립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자를 개시하는 경우,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은 기존 사업의 연속 또는 확대에 해당할 수 있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창업 제외 사유를 사업 개시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일시적인 사정이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사업 모델 변경과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