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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시면 직불금이 10% 감액됩니다!

농관원,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4월1일~6월30일) 운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관세청, 러시아산 나프타 2.79만 톤 '긴급통관' 지원

민관 협력으로 확보한 나프타 2.79만 톤, 입항 전 수입통관 완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3월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확보한 2.79만 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하여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여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 조직(TF)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을 최소화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이 편리해집니다" 관세청,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번거로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플랫폼에서 반품 요청과 환급신청을 한 번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며, 이때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매자 본인임을 확인(전자서명인증)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는 구매자의 의사가 임의로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구매자가 양도신청서에 수기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되어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구매, 반품, 수출이행, 환불 관련 증빙

행정안전부마을이 생산하고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2026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

2026년에 500개 이상 마을 선정, 전국 확산 위한 추가 확대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동의 바탕으로 협동조합 구성필요, ‘국내산 기자재’ 사용 원칙' 이번 공고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실제 신청·선정 단계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발생한 발전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

산업통상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업재편 유형·기간 확대, 사업재편 필요업종 조사 및 권고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필요업종 조사·선정, 혁신방안 수립, 사업재편 필요성 권고 등 보다 강화된 선제적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사업재편 유형으로 추가하고, 과잉공급·공급망안정·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②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던 자금지원 대상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추가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 등 사회공헌 계획을 제출하거나, 산업침체·경제여건 악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공장 신설·증설·이전에 이어 설비 감축도 자금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③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조기에 파악해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심층 조사를 통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혁신방안을 수립한 뒤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에게

북부지방산림청,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다" 산림계곡 불법 점용시설 점검 총력

자진철거 유도 및 강제조치 병행, 재발방지 관리체계 상시 운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집중단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점검 종료 시점까지 누락이 없도록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를 더욱 촘촘히 이어갈 방침이다.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훼손은 물론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 달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도 병행하는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점검 종료 이후에도 철거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관리 강도를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우려지역과 중점관리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점유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

농림축산식품부, 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 연장 등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3건 국회 통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농어업인 등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시행기간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표시법'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수산물의

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로 이끈다

「어촌·어항법」, 「수산업법」 2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되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에만 임대차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제도의 형평성·일관성이 결여된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