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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6년 조직 개편, 혁신과 디지털로 공공조달의 미래 연다!

혁신조달, 디지털조달 강화를 위해 「혁신조달기획관」, 「디지털공정조달국」 개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AI 등 디지털 기반 조달행정 강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은 ▲ AI, 융복합제품 등 기술선도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조달 강화, ▲ 공공조달 AI 대전환 추진 등 디지털 기반 강화,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기존의 신성장조달기획관을 「혁신조달기획관」으로 개편한다. 이는 막대한 공공구매력을 정책 수단으로 전략적 활용하여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조달’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기존 소속 부서들의 명칭 또한 담당 업무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한, 혁신조달기획관 밑에 「혁신조달운영과」를 신설하여 혁신조달 관련 부서를 기존 2개에서 3개 체제로 확대한다. 신설 과에서는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 등 ‘스카우터’를 통한 혁신제품 발굴,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공정조달국은 「디지털공정조달국」으로 개편한다. 국 주무 부서를 기존 공정조달총괄과에서 ‘

공정위,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국내 디지털 시장의 데이터 관련 시장구조 분석하고, 데이터 관련 新유형 반경쟁행위 제시하여 향후 제도 개선 과제 제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쟁' 정책보고서에 이어, 올해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Data)’를 둘러싼 경쟁·소비자 이슈를 검토한 '데이터와 경쟁(Data and Competition)'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상황을 살펴보고, 발생가능한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됐다.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상품·서비스의 제공과 품질 개선,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제공, 장기적 사업전략 구축 등 사업전반에 활용되는 주요 투입요소로서 그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배력 있는 사업자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등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데이터에 대한 높은

농식품부, 우리 아이 식생활 데이터 기반 맞춤 이유식으로 관리하자!

제80호 에이(A)벤처스로 '주식회사 이너프유' 선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80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이너프유를 선정했다. ‘이너프유’는 영유아 식습관, 섭취량, 수유 패턴 등 식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식단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편 이유식 밀키트를 제공하는 영유아 푸드테크 기업이다. 최근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VIB(Very Important Baby)’ 소비 경향이 확산되면서, 영유아식 시장에서는 개인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기반 영양 관리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춰, ‘이너프유’는 영유아 영양 관리 앱 서비스인 ‘이너프’를 통해 식생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영양상태, 취향, 성장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를 식단으로 구현한 맞춤형 이유식 밀키트 서비스도 판매한다. ‘이너프유’는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와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한국농업기술

관세청, 2026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이렇게 준비하세요

제도 시행 후 수집된 실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오류 및 우수사례 제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겪어온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격신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오류와 우수 과세자료 제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여 수록했다. 주요 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제출된 약 70만 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했다. 또한 제출되는 과세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하여, 다양한 형태의 과세자료를 인정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업체(신고대리인)의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했다. 매년 최초 수입신고 건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2026년 새해 과세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신고대리인)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신고 의무를 더욱 정확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