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제도개선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시설을 장기간 또는 특정시간 독점 사용하던 폐해가 사라지고 대관 예약과정도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갑선 이사장은 “주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차별 없이 사용하도록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장기간 사용하던 협회, 동호회에 대해 만료 통보를 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한 시설물 사용 기회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