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하천은 옥천면 사탄천, 서종면 벽계천, 단월면 산음천, 용문면 용문천, 중원천, 연수천 등으로 하천불법시설물은 총93개소가 조사됐다.
군에 따르면 하천불법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해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해 11월 18일까지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한 후 미철거 시설에 대해 11월 22일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 대집행에 따른 강제 철거 후 행위자에게 비용이 청구 된다. 행정대집행 비용이 자진철거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니 되도록 자진철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