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인턴십’은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들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참여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1000인 미만인 4대보험 가입 기업체 및 중소기업에 한해 선발하며 참여인턴의 경우는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으로 새일여성인턴 8명, 결혼이민여성 3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인턴 근무조건으로 새일여성인턴은 주당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인턴은 주당 30시간 이상, 3개월 동안 근무해야 하며 기업은 월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새일센터를 통해 직무실습 대상자를 연계 받은 기업은 3개월간 ‘인턴채용 지원금’ 240만원을 지원받고 이후 취업으로 연결될 경우 당사자는 ‘취업장려금’ 60만원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