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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납세담보 저당권 설정으로 전환하세요" 체납처분 유예 안내문 발송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구리시는 지난 10일 세외수입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납세자 97명을 대상으로 ‘체납처분 유예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유예란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나 재산의 압류 등을 유예하면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압류를 대체할 담보 물건을 제공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 제공 시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다.

 

시는 이번 달 말일까지 신청을 받아 체납처분 유예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실익을 분석하여, 유예 대상자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할 납부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압류 부동산을 근저당권으로 전환하게 되면 금융권 대출이나 임대차 계약에서 불이익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자금조달도 원활해진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체납자가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시는 이 같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 재정 상황의 안정화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체납처분 유예 관련 안내문 발송은 적극 행정의 실현을 통해 체납자의 압류 재산에 대한 불이익을 완화하는 한편 차질 없는 채권 확보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꾀하는 일”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