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구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해당 지역의 실제 시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주택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과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공간이라면 모두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주거를 겸용하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등을 주거 이외 목적으로 임대차한 계약은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