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괴롭힘의 유형별 사례, 괴롭힘 판단과 대응 절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배려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직장예절과 스트레스 관리방법 등을 소개했다.
양평공사 박윤희 사장은 “직원의 인격이 무시되는 어떠한 괴롭힘 행위도 용납할 수 없으며,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상담·신고센터 운영, 신고자 익명성보장제, 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 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의 인권을 보호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공사는 지난 3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통하여 인권경영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양평공사는 인권경영의 일환으로 ‘직장내 괴롭힘 근절’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예방·대응 조직의 운영과 더불어 관련 규정을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