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문화권”,“문화소외계층”등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고 세대별, 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권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창 의원은 “그동안 문화 향유를 위한 기존 정책들은 주로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만 집중되어 왔으며, 문화권이라는 권리의 보장 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세대별, 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모든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창 의원은 “향후 광주시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시민들이 근거리 생활권 중심에서 문화생활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정책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